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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헬스클럽 중도 해지 때 10% 부가세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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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17:05
2009년 9월 27일 17시 05분
입력
2007-03-21 03:00
2007년 3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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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연습장 또는 헬스클럽이 계약을 중도 해지한 회원에게 위약금 외에 추가로 이용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마이카 휘트니스클럽’의 운영회칙 중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과 별도로 부가세 10%를 추가 공제하도록 하는 조항은 약관법 위반이라며 이를 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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