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이태원 자택 91억, 보유세 1억5729억원

  • 입력 2007년 3월 15일 0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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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자택이 91억4000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보유세는 1억5729만 원으로 추정된다. 2위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소유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단독주택(86억3000만 원)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양도소득세도 늘어나나.

“양도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에 따라 매긴다. 따라서 공시가격 변동과 상관없다.”

―보유세는 언제 내나.

“4월 말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재산세를 산정한다.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낸다.

종부세는 12월 1∼15일 관할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오면 이 기간 중에 내면 된다. 종부세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재산세처럼 두 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종부세를 신고기한 안에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액에서 3%를 깎아 준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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