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LIG보험 상대 100억대 소송 승소

  • 입력 2007년 3월 13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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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LIG 보험과 100억원대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이겼다.

국민은행은 2002년 12월 정수기 판매·렌탈업을 하는 제이엠글로벌과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80억원을 대출해 줬다.

제이엠은 LIG와는 보험계약을 맺었는데 '렌탈 제품에 관한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것'을 보험사고로 정의하고 한도액은 314억 원이었고, 국민은행이 대출금 담보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줬다.

제이엠은 당시 수만여 건의 렌탈이 계약돼 있어 2006년 말까지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수백억 원에 이르렀으나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2003년 9월 부도가 나는 바람에 국민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중 171억 원을 갚지 못했다.

국민은행은 제이엠이 부도를 내 더 이상 렌탈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LIG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LIG는 제이엠이 당초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도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민사15부(김병운 부장판사)는 13일 국민은행이 LIG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1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시 보험사고를 '보험목적물에 관한 렌탈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라고 정했고 보험목적물에 대한 총 5만3000여 건의 렌탈 계약 중 이미 해지된 계약이 4만6000여 건이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이엠이 LIG와 계약당시 부실한 자산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았고 국민은행이 제이엠에 대한 신용조사 및 대출자금 사용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대출요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대출해 줬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LIG측의 주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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