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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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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할부금융을 받은 사람은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종전에는 아파트 1채를 담보대출로 사고 다른 1채를 할부금융으로 살 수 있었지만 이런 방식이 이제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할부금융과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올 때 1년 동안의 유예 기간 내에 상환해야 한다. 할부금융은 금융회사가 건설회사에 분양대금을 빌려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를 갚는 대출 방식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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