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건축 쉬워진다…개정안 내년 1월 시행

  • 입력 2006년 12월 14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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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말부터는 맞닿은 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관보에 게시한 뒤 내년 1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접한 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건축물(다세대주택) 높이의 4분의 1' 이상 떨어져야 한다.

개정안은 또 지금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건물을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과 분리함으로써 생긴 빈 공간)로 할 때만 1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층의 일부만 필로티로 만들어도 1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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