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車서 금품받은 7명 수사의뢰 안해

  • 입력 2006년 11월 28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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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던 직원 7명이 700만 원어치의 금품과 식사 대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기자 브리핑에서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에서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관련 직원 7명 중 4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를 요청하고 2명은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별다른 반대 없이 1인당 100만 원의 상품권을 받은 직원 4명은 중징계, 현장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수령한 1명은 경징계 대상으로 결정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1∼3개월), 경징계는 감봉(1∼3개월) 견책(승급, 수당 제한) 등이 내려질 수 있다.

나중에 동료 직원에게서 상품권이 든 쇼핑백을 받은 1명과 현장에서 상품권을 받았지만 사흘 뒤 돌려준 직원 1명은 각각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담당 팀장은 상품권을 받진 않았지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공정위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수사 의뢰 등이 빠졌고 추가 비리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벌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봐주기식 징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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