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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20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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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고가(高價)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제출을 의무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 초과 주택으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실거래가 신고 외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회사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데 들어간 자기 돈과 금융회사 대출 등 차입금을 모두 써내야 하며 매입한 주택에 실제 거주할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신고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등 전국 22곳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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