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주가하락하면 분쟁 발생 우려"

  • 입력 2006년 9월 28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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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저축성보험인 변액보험이 앞으로 주가하락 등 금융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적립금이 줄어들어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보험부분과 투자부분이 결합된 상품인 변액보험에서 보험부분을 지급여력 비율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만드는 등 계약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28일 "변액보험은 실적배당상품이라는 특성상 일반보험과 달리 수익률 악화나 원본 손실에 따른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우려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주식 등에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으로 수입보험료가 2003년 8000억 원에서 2004년 2조4000억 원, 2005년 8조4000억 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6년부터 변액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1990년대 주식시장 거품이 붕괴되면서 부실판매로 인한 민원이나 소송이 잇따르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다.

김 국장은 "특히 올해 새로 설정된 변액보험 펀드 101개 가운데 76개 펀드가 100억 원 미만인 소형 펀드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규모의 영세화로 인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규 위반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변액보험 펀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변액보험의 투자부분은 손실이 생기면 전액 계약자가 책임을 지지만 보험부분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현재 지급여력 비율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변액보험 보험부분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 리스크에 상응하는 필요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변액보험 투자부분은 펀드상품과 유사하지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법규 위반 보험사를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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