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 개정 신중한 재검토 필요”

  • 입력 2006년 7월 12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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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을 통한 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임원제 도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재계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준규 법무부 법무실장을 초청해 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과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집행임원제는 분야별 담당 임원이 권한과 함께 법적 책임까지 동시에 지도록 한 제도다.

기업정책위원장인 조건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이중대표소송과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정책위원회 위원들도 "이 제도가 기업경영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어 신중하게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이들은 또 "기업 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수단을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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