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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6월 5일 1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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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출산을 돕기 위해 '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출산을 빌미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해고를 막기 위한 데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출산 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와 고용계약을 갱신해 1년 이상 계약을 맺으면 월 40만 원,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월 6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신(34주 이상)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업주가 관할 고용안정센터(1588-1919)에 신청하면 된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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