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담합’ 첫 과징금…무제한 요금제 폐지혐의

  • 입력 2006년 5월 1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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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담합 혐의로 17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동통신 3사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달에는 이번보다 규모가 훨씬 큰, 이동통신 2사의 음성통화 월요금 담합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릴 예정이어서 이동통신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18일 대표이사들의 합의를 통해 음성통화 무제한 정액요금제와 무제한 커플요금제를 폐지하기로 담합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모두 17억8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6억6000만 원 △KTF 6억6000만 원 △LG텔레콤 4억62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들은 2004년 6월 24일 3개 회사가 모두 무제한 요금제 등을 운영하면 요금 할인 효과만 있을 뿐 사업자에는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무제한 요금제 등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것.

또 공정위는 KTF와 LG텔레콤의 음성통화 월요금 담합에 대해 다음 달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SK텔레콤도 음성통화 월요금을 인하했지만 인가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 요금을 내렸고 인하 과정에서 KTF나 LG텔레콤과 인하 요금폭 등을 협의 하지 않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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