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반도체 가격 답합 인정"

  • 입력 2006년 3월 2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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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반도체의 간부 4명이 반도체 D램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고, 미국 내에서 5~8개월의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고 미 법무부가 1일 발표했다.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한국인이 미국에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간부 4명은 하이닉스의 영업담당 책임자인 김모 전무, 해외전략판매 담당 정모 이사, 메모리제품 마케팅 책임자 서모 씨, 독일법인 마케팅 담당 최모 씨다. 이들은 1인당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각각 8, 7, 6, 5개월의 미국 내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이날 "하이닉스 이천 본사와 유럽법인에 근무했던 4명은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다른 메모리 반도체회사 직원들과 담합해 델 HP 컴팩 게이트웨이 IBM 애플컴퓨터에 공급한 D램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결정해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전자, 인피니언 테크놀로지(독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미국) 등 경쟁기업 담당자들과 회의나 통신을 통해 D램 가격을 담합 책정했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이들이 유죄를 인정한 내용은 앞으로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국내 2위의 D램 제조사인 하이닉스는 지난해 5월 이미 미국 내 가격담합 행위를 인정하고 1억850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인피니언의 임직원 4명도 4~6개월의 징역형과 2만5000 달러씩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2일 "미국의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당 임직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EU)이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에 반덤핑 잠정 관세를 부과했다.

2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산 양문형 냉장고(400L 이상)에 대한 반덤핑조사 결과, 반덤핑 사실을 인정하고 2일부터 6개월간 삼성전자 4.4%, 대우전자 9.1%, LG전자 14.3%의 잠정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확정관세는 6개월 후인 8월말 경 결정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냉장고 제조업체들은 청문회에서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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