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금지 수도권 공공임대 아파트 3채중 1채 임차권 거래

  • 입력 2005년 9월 27일 03시 07분


최근 대한주택공사가 수도권에 지은 5년 만기 공공임대주택의 32.3%는 건설 취지와 달리 제3자에게 임차권이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임대주택은 최초 임차인이 근무 및 생업 등을 이유로 이사할 때만 주공의 동의를 얻어 5년 안에 임차권을 팔 수 있다. 그런데도 대거 임차권이 팔린 것은 매매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주공이 26일 한나라당 허천(許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수도권 등에 지은 5년 만기 공공임대주택 2만785채의 32.3%인 6723채의 임차권이 최초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이 중 1277가구는 입주 후 6개월 내 임차인 명의가 바뀐 만큼 투기 의혹이 짙다는 게 허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경기 의정부시 송산1단지는 하루 동안 28채의 임차인 명의가 바뀌었고, 강원 춘천시 퇴계동 주공5단지는 46채의 임차권이 채당 최대 1400만 원의 프리미엄이 더해져 팔렸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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