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강제실시 15일 결정…서비스업 부분휴업 등 추진

  • 입력 2005년 9월 3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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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요를 줄이기 위한 강제대책 시행 여부가 1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정장선(鄭長善) 제4정책조정위원장,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갖고 에너지정책기획단을 구성해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석유시장 조기경보지수가 ‘경계’ 단계에 접어들면 △서비스업 월 2∼4일 휴무 △냉난방 온도 규제 △조명시간 단축 강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이 적은 분야부터 의무적인 에너지 수요 억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승용차 요일제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의무시행 여부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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