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활하면 빚 탕감” 농협, 500만원이하 신불자 대상

  • 입력 2005년 8월 26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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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에 5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정보관리대상자(신용불량자)들은 농촌 봉사활동을 하면 채무를 감면받는다고 농협중앙회가 25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6월 말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거래정보에 농협에 대한 연체 정보가 올라 있고 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고객.

농촌 봉사활동을 하면 시간당 3만 원씩, 하루에 24만 원까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체 이자만 남았을 때는 4시간만 봉사활동을 하면 전액을 감면하고 신용관리대상 정보도 삭제해 주기로 했다.

신용카드 채무자도 이번 채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농협은 또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해도 시간당 2만 원, 하루 최고 16만 원의 채무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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