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8-18 03:082005년 8월 18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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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란 건강 악화나 고령(70세 이상) 등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허용되며, 병원 등으로 거처가 제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황현주·黃玄周)는 이날 “김 피고인이 건강이 악화됐다며 변호인을 통해 의사 소견서와 함께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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