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인기폭발… 나도 펜션투자 해볼까

  • 입력 2005년 8월 3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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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확대로 레저 및 여행 인구가 늘어나면서 펜션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투자에 성공하려면 입지나 주변 환경 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 수익성 분석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주5일 근무제 확대로 레저 및 여행 인구가 늘어나면서 펜션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투자에 성공하려면 입지나 주변 환경 등을 꼼꼼히 따져 보고 수익성 분석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들어서는 전원주택 형식의 펜션이 새로운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주5일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여가 시간이 많아진 영향이 크다. 요즘 같은 휴가철이 아니더라도, 미리 서두르지 않으면 괜찮은 펜션에서 주말을 한가롭게 보내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있다.

‘참살이(웰빙)’가 사회적 추세로 자리 잡은 것도 펜션이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아파트나 다름없는 호텔이나 콘도보다는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펜션을 여행 숙박 시설로 선호하기 때문이다.

○ 펜션 투자 이런 점이 좋다

펜션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투자 수익률이 비교적 높아졌다는 게 장점이다.

투자비는 펜션의 입지와 시설 등에 따라 다르지만 평당 분양가가 300만∼700만 원 정도다. 보통 투자비의 8∼15% 정도를 연간 임대 수익으로 올릴 수 있다고 펜션 분양회사들은 말한다.

현재 은행권의 예금 금리가 3∼4%, 실질 예금 금리는 마이너스에 가까운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 그러나 지역에 따라 수익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자신의 집을 1채 갖고 있는 사람이 펜션을 사더라도 숙박업소 등록만 돼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점도 있다. 또 수십 가구의 펜션이 모여 있는 단지형 펜션에 투자하면 해당 펜션 개발 업체가 사업의 시행과 운영, 관리까지 위탁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다. 소유자가 임대나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도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펜션을 관광 편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법 개정이 마무리돼 펜션이 관광 편의시설로 지정되면 연이율 4.5%의 국민관광진흥기금이나 금융권의 자금을 지원받아 펜션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펜션을 분양 받으면 임대 수익 이외에 자신이 직접 펜션을 별장처럼 이용하며 휴식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매력이다.

○ 투자 유의점

무엇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 투자하려는 펜션이 숙박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있는지, 실제 숙박업소로 등록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숙박업소 허가를 받은 곳은 오·폐수 처리 시설을 갖춘 정화조 시설과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시설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

지리적인 입지 조건이나 인지도를 미리 알아보는 것도 필수 사항이다. 투자 수익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 펜션 주변 경관이나 조망권이 좋은지, 근처에 구경할 곳은 많은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 펜션은 특히 따로 견본 주택이 없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찾아가 확인해야 한다.

또 주택 형태로 한두 채만 지은 단독형 펜션보다는 편의시설과 운동시설 등을 갖춰 놓고 단지형으로 이뤄진 펜션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위탁 관리 등을 할 수 있어 편리한 데다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높아 임대 수익률이 좋기 때문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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