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12월 종부세, 지역따라 課標달라진다

  • 입력 2005년 7월 28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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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내릴 전망이다. 땅값이 같더라도 사는 곳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뜻이다. 27일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과표 인하방안을 담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확정해 각 지자체에 보낼 계획이다.》

표준안에는 최대 인하비율(50% 유력) 내에서 지역 사정에 따라 시군구가 자율적으로 과표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올해부터 공시지가 발표시점이 달라져 작년과 올해 2년간의 땅값 상승분(전국 평균 37%)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탓에 세 부담이 너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조치다.

● 광역지자체 16곳 중 7곳 ‘자율 조정’ 선호

행자부가 6월 말∼7월 중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 3가지 토지 재산세 경감방안을 제시하고 시군구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전북, 경남, 제주 등 7개 지자체가 ‘최대 인하비율 50% 범위 내에서 과표를 자율 조정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대전, 경기, 충남, 경북 등 4개 지자체는 ‘전국 과표를 같은 비율로 내리는 방안’을, 광주, 전남, 충북 등 3개 지자체는 ‘땅값 상승률에 비례해서 과표를 내리는 방안’을 택했다. 서울과 인천은 과표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과표 인하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 자치구들도 과표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강민구(姜民求) 지방세정팀장은 “토지 재산세가 지방세인 만큼 지자체 의견을 중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초 행자부가 감면조례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보내면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자체 조정안을 만들게 된다.

감면조례를 적용해 인하한 과표는 9월에 내는 토지 재산세와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이용된다.

● 토지 재산세 지역 따라 큰 차이

토지 재산세는 지자체별로 과표 인하 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예를 들어 경기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7900m² 임야의 공시지가는 2004년 m²당 17만5000원에서 2005년 25만9000원으로 48% 올랐다.

하남시가 감면조례를 거부하고 현행 기준에 따른다면 이 임야의 과표는 10억2305만 원이고 재산세는 289만2200원이다. 그러나 공시지가 상승분의 절반을 깎아 과표를 8억5715만 원으로 정하면 토지 재산세가 237만1450원으로 줄어든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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