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뒷바라지 해외주택 구입…‘2년이상 체류’ 입증해야

  • 입력 2005년 6월 30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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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본인이나 배우자가 취업 또는 입학 등으로 해외에서 2년 이상 머물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최대 50만 달러를 송금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의 입학허가서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장기체류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학 가는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출국하는 부인 명의로는 해외 주택을 살 수 없다는 뜻이다.

재정경제부는 29일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을 이같이 고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취업확인서나 입학허가서 등으로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주택 구입을 위해 50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에서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50만 달러 정도의 주택까지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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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본인이 직접 해외에서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외국에 있는 주택을 살 수 없었고 송금액도 30만 달러를 넘을 수 없었다.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출국하는 부모는 현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뒤 출입국 서류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인이 1년 전에 유학 가는 자녀를 따라가 미국에 가서 살고 있을 경우 1년을 더 기다리면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 이미 2년이 지났다면 즉시 살 수 있다.

단기체재 목적으로 출국한 뒤 취업 입학 등으로 2년 이상 거주하게 됐다는 사실을 입증해도 곧바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출국한 지 2년 지난 사람이 주택을 구입한 뒤 1개월 후 귀국한다 해도 위법이 아니다. 귀국한 뒤 3년 이내에만 해외 주택을 팔면 된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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