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휴가 보험’ 몇천원 내면 여행길 든든

  • 입력 2005년 6월 30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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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주5일(40시간) 근무제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실시되면서 주말 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7월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만큼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외활동이 늘면 각종 사고도 증가하기 마련이다. 각종 상해보험에 미리 가입했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단기간만 보장하는 값싼 보험 상품을 고려할 만하다.

○ 여행 전 보험 확인

손해보험회사들이 주5일 근무제와 휴가철을 겨냥해 내놓은 상품은 주말보험과 여행보험.

주말보험은 주말 레저나 여행 중 발생하는 상해 위험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상품. 보험 기간은 단기(1∼7일), 1년, 3년 이상 등으로 다양하다. 3년 이상 상품은 대부분 만기에 보험료를 되돌려 준다.

골프나 테니스, 낚시는 물론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등을 하다 발생한 상해도 보장해준다.

여행보험은 국내여행과 해외여행 보험으로 나뉜다.

국내여행보험은 출발 2, 3일 전 보험사 지점이나 영업소 등을 방문해 가입하면 바로 보험증권을 발급해 준다.

상품별로 보장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여행 중 가입자의 사망이나 후유장애, 휴대품 도난 및 파손 등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보상해 준다.

단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자살, 범죄 행위, 폭력 행위, 음주로 인한 손해 등과 전쟁, 혁명, 내란, 소요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료는 3일 보장받는 데 평균 2000원, 5일은 2500원, 7일은 3000원이다.

해외여행보험도 보장 내용은 국내여행보험과 비슷하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비 영수증(약값 영수증, 처방전), 현지 경찰 확인서, 조난 및 수색활동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야 한다.

만 35세 남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때 1억 원을 보상받는 보험에 가입한다면 대한화재의 7일간 보험료는 1만1190원이다.

○ 휴가용 자동차보험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자동차보험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나 가족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일명 오너보험)에 가입한 경우 번갈아 운전하던 친척이나 친구가 사고를 내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

이를 위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이용하는 게 좋다. 약정 기간에 일시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이 보상하는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LG화재는 정액제로 7일간 1만5000원, 현대해상은 기본 보험료의 1.7%(21세 이상 부부한정 특약 가입자 기준)를 받는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드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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