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지중해 여행권…백화점 경품경쟁

  • 입력 2005년 6월 29일 0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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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에서 상품 구입 후 받을 수 있는 경품 한도액을 500만 원으로 높이면서 유통업체 간 경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7월 1∼10일 수도권 9개 점포에서 30만 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주는 ‘100% 당첨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또 같은 기간 수도권 전 점포에서는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여름 휴가비로 총 1억 원을 줄 예정. 개인당 최고 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대백화점 서울 압구정 본점은 6성급 호화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크루즈 여행’을 경품으로 내놨다.

7월 1∼17일 구매와 상관없이 응모할 수 있으며, 2명을 추첨해 지중해와 동남아 크루즈 여행권을 준다. 여행을 원치 않을 때는 지중해 여행권은 상품권 1000만 원, 동남아 여행권은 상품권 500만 원으로 돌려준다.

신세계백화점도 7월 1∼10일 전 점포에서 OK캐쉬백 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하우젠 에어컨 10대, 삼성 14인치 선풍기 100대를 준다.

GS리테일(옛 LG유통)은 출범 100일을 기념해 7월 1∼10일 ‘박주영과 함께 독일로 가자’ 행사를 열고 GS스퀘어백화점에서 5만 원 이상, GS마트에서 3만 원 이상, GS슈퍼마켓에서 1만 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뽑힌 9명에게 500만 원짜리 독일 월드컵 여행티켓을 준다.

롯데백화점 마케팅 부문 신재호 판촉팀장은 “최근 경품 한도액이 증가해 다양한 이벤트 및 판촉행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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