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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17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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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이달 중 개인택시 20대, 법인택시 10대 등 총 30대의 대형 택시를 허가해 4월부터 운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대형 택시 사업자 신청을 21일부터 5일간 받기로 했다.
대형 택시의 기본요금은 2500 원(2km)이며 주행 때 거리요금(221m당)과 시간요금(54초당)은 각 200원이 적용된다. 시는 2006년과 2007년에도 각 10대의 대형 택시를 허가해 줄 방침이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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