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제주산 돼지고기 품질인증제 시행

  • 입력 2005년 3월 14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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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다음달부터 서울지역에 있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업소에 대해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 일부 업자들이 다른 지역이나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서울시내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인 뒤 식당 50곳, 식육판매업소 50곳 등 100곳을 품질인증 업소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들 업소에는 제주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FCG(Fresh, Clean, Green)’ 상표를 부착해준다.

이들 업소는 ‘제주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판매실적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을 경우 품질인증이 취소된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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