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1-02 17:082005년 1월 2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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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법인 공시 규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의무 공시 내용은 집단소송 제기 및 허가 신청, 소송 허가 및 불허가 결정, 소송 취하, 화해, 청구 포기 신청 및 결정, 판결 사실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집단소송을 당했거나 분식회계를 한 상장기업의 주식에 대해 일시적으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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