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은 “법원이 소버린의 임시주총 소집 요구가 주주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례 없이 소집 시기 등을 문제 삼아 소버린의 신청을 기각했다”며 항고 사유를 설명했다.
소버린은 또 ‘법인주주의 경우 개인주주와 달리 주주권 행사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결정문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SK㈜는 이에 대해 “법원의 기각결정 취지를 소버린이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항고키로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버린은 이슈제기를 위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자제하라”고 반박했다.
소버린은 10월 SK㈜ 최태원(崔泰源) 회장의 퇴진을 겨냥한 임시주총 소집 요구가 SK㈜ 이사회에서 거부되자 11월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김태한 기자 freewill@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