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SK㈜ 임시주총’ 항고…소집허가신청 기각에 불복

  • 입력 2004년 12월 22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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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의 외국계 대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은 SK㈜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버린은 “법원이 소버린의 임시주총 소집 요구가 주주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전례 없이 소집 시기 등을 문제 삼아 소버린의 신청을 기각했다”며 항고 사유를 설명했다.

소버린은 또 ‘법인주주의 경우 개인주주와 달리 주주권 행사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결정문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SK㈜는 이에 대해 “법원의 기각결정 취지를 소버린이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항고키로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버린은 이슈제기를 위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자제하라”고 반박했다.

소버린은 10월 SK㈜ 최태원(崔泰源) 회장의 퇴진을 겨냥한 임시주총 소집 요구가 SK㈜ 이사회에서 거부되자 11월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김태한 기자 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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