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투자신탁업 허용…장외파생상품 제한도 해제

  • 입력 2004년 12월 16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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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증권회사도 투자신탁 업무를 겸업할 수 있고 장외 신용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등 금융상품 판매 범위가 확대된다.

또 장외 파생금융상품업 겸업을 위한 증권사 자본금 최저 기준이 폐지되는 등 증권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과당경쟁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된 국내 증권사가 투자은행(IB) 업무 등 성장성 높은 금융부문에 진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가 이날 발표한 ‘증권 산업 규제완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은행, 보험, 종합금융사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신탁업이 일정 자격을 갖춘 증권사에도 허용된다.

신탁업이 허용되면 내년부터 증권사들도 특정금전신탁을 비롯해 유가증권이나 금전채권 등의 재산신탁,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또 주식연계증권(ELS)만 허용해 오던 파생결합증권의 범위를 금리, 통화, 환율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3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증권사에만 허용하던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겸업 제한을 풀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경 공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장외 신용파생금융상품:

금융기관의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선물이나 옵션 등을 말한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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