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市 ‘재산세 소급 감면’ 공포… 경기도 재의요구 거부

  • 입력 2004년 8월 30일 1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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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재산세 소급 감면 조례를 30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소급 감면 조례를 통과시켰거나 추진 중인 상당수 수도권 지자체가 상급 단체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소급 감면 조례를 재의결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재산세율 30% 소급 인하 조례에 대한 경기도의 재의 요구를 30일자로 거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올해 성남시내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가 평균 100%가량 인상되자 재산세율을 30% 낮추며, 이를 이미 부과된 올해분 재산세에 소급 적용해 차액을 환급해 주는 내용의 시세조례 개정안을 7일 의결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이미 부과한 재산세까지 환급해 주는 것은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해친다며 21일 성남시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르면 10월경부터 환급될 재산세는 도시계획세와 소방공동시설세, 교육세 등을 제외한 순수 주택세의 30%.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 재산세가 가장 많이 오른 분당구 정자동 두산 위브제니스 주상복합아파트 32평형의 경우 주택세 34만2000원의 30%인 10만2600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성남시의 전체 환급액은 6월 1일자 부과분 24만8000여건, 650억9000여만원 가운데 15만1000여건, 7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에선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저촉되는 조례를 만들 경우 해당 부처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단체장에게 재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해당 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재의결한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단체장이 재의를 거부하면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다.

때문에 성남시의 결정이 현재 서울시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은 서울 중구 영등포구 용산구 동대문구, 그리고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소급 감면을 의결한 8개 지자체 중 서울 양천구와 성동구, 경기 구리시는 단체장이 재의를 수용했다.

이 밖에도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등 5개 지자체는 재산세 부과 이전에 자체적으로 세율을 낮춰 부과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상급 자치단체장은 하급 자치단체장에게 재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곧바로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관련 조치현황
지역지자체재의 수용 여부
경기성남시(30%)재의 거부
구리시(30%)재의 수용, 기초의회에서 다시 논의 예정
서울양천구(20%) 성동구(20%)재의 수용, 기초의회에서 다시 논의 예정
중구(30%) 영등포구(25%) 용산구(20%) 동대문구(20%)수용 여부 검토 중
강남구(30%) 송파구(25%) 서초구(20%) 강동구(20%)광진구(10%)재산세 부과 이전에 자체적으로 세율을 낮춰 부과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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