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8-15 18:262004년 8월 15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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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당수 국민이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담당 관청을 알지 못해 여러 차례 전화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대구 동대구세무서와 수성구청이 올해 3월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실시해 하루 평균 20∼30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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