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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14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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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금융보험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직권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겨 조사하도록 규정한 표시광고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13일 입법예고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에도 이를 반영하고 금감위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위는 은행, 보험, 증권사, 사채업자들이 수익률이나 금리, 수수료율 등을 부풀려 광고하거나 아예 누락하는 행위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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