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혐의 대아건설 성완종회장 사전영장

  • 입력 2004년 6월 2일 0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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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김대호·金大鎬 부장)는 하청업체 등에서 불법 자금을 모금해 정치권에 전달한 혐의(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1일 대아건설 성완종(成完鍾·53)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02년 5월 H건설 등 8개 하청업체를 통해 16억원을 모금한 뒤 여기에 계열사 자금 4억원을 보태 두 차례에 걸쳐 모 정당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이 계약서상에 공사비를 과다 책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불법 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 회장이 지난달 20일 소환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부인한 이후 재소환에 응하지 않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 회장측은 “하청업체 등이 모 정당에 제공한 돈은 영수증까지 건네받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이며 성 회장은 이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천안=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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