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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16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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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대상과 조건이 제각각이어서 신용불량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점을 악용해 배드뱅크 신청을 대행해주겠다며 대행료를 가로채는 사기사건도 발생했다. 배드뱅크 외에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워크아웃제도=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전체 빚이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가 대상이다. 지원대상자를 ‘올 3월 10일 현재 2개 이상 금융기관에 5000만원 미만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로 한정한 배드뱅크보다 지원 범위가 넓은 셈이다. 채무조정 대상 채무도 모든 금융기관(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상반기 중 가입 예정)의 담보 및 무담보 채무다.
또 배드뱅크는 지원을 받기 위해 원금의 3%(체증형은 6%)를 선납해야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소득증빙 서류가 있는 사람이면 선납금 없이도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제도=법원의 개인채무 회생제도는 올 9월경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빚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채를 포함한 모든 빚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도 있다.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청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인파산 선고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회복지원=금융기관 한 곳에만 빚이 있는 신용불량자가 대상이다. 해당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대환대출(연체금을 대출로 전환)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 연장 등의 형태로 채무를 재조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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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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