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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6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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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계는 “대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으며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어 최종 확정되기까지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2조원이 넘는 대기업그룹(4월 현재 51개 그룹) 금융계열사가 갖고 있는 다른 계열사 지분에 대해 특수관계인(그룹 총수 일가, 임원, 계열사 등) 지분과 합쳐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는 30%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동규(李東揆) 공정위 독점국장은 “이는 대기업 총수가 계열 금융사의 고객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지분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단일 외국인지분이 10%를 넘어야만 예외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단일 외국인지분이 10% 미만인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한 대기업들은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하는 지분을 팔아야 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자산의 25%까지만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 지주회사들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2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 3년간 한시 부활 △비상장 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손해배상청구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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