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아파트 등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 내는 세금 부담이 커지고 주택거래는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28일 전국 2만1321개 단지, 542만3000가구의 기준시가를 이같이 고시(告示)하고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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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는 공동주택의 매매 상속, 증여 때 국세청이 양도소득세와 상속, 증여세를 매기는 기준으로 시세의 70∼90%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번 상승률(6.7%)은 지난해 4월 고시(15.1%) 때보다 상승폭이 둔화됐다.
서울 등 주택투기지역에서는 양도세가 이미 실제 거래가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의 영향을 덜 받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를 투기지역의 양도세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신공항 건설과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의 영향으로 인천이 15.2%(1047만원),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꼽히는 대전이 14.0%(1341만원) 올라 상승세를 이끌었다. 금액기준으로는 서울이 주택당 2033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시군구 가운데에는 △고속철도 역사(驛舍)가 들어선 경기 광명시(29.1%) △미군부대 이전 예정지로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 평택시(27.0%)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이 높은 대전 유성구(26.6%)와 서구(23.4%)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는 종로구(18.3%) 성동구(17.0%) 중구(15.2%) 등 강북권의 상승세가 강남구(12.6%) 서초구(2.7%) 송파구(4.9%) 등 강남권보다 두드러졌다.
국세청은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29일 오후 6시부터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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