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 최저기준 실거래가의 90~95%선

  • 입력 2004년 4월 25일 23시 26분


26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거래신고제의 최저 기준선인 ‘신고 적정가’가 평균 실거래가의 90∼95% 선에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송파 강동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4곳에서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를 사고팔 때 이 가격에 맞춰 신고하면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을 통해 주택거래신고 대상 지역 아파트의 가구별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여기에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신고 적정가를 확정해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최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 박상우(朴庠禹) 주택정책과장은 이와 관련해 “신고 적정가는 실수요자들의 초기 부담을 줄여 주고, 거래가격 축소신고에 따른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태를 막는 선에서 결정했다”며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 중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층이나 향을 가진 급매물 가격이 적용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조건을 갖춘 급매물 아파트는 정상 아파트보다 평균 5∼10% 가격이 낮다. 실제로 정부가 마련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신고 적정가는 일반시세 정보업체들이 파악한 시세(6억2000만∼6억5000만원)보다 낮은 5억8000만원 선에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신고 적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 신고하도록 우선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투기 거래 혐의자’로 분류해 관할지역 세무서 등에 통보하고 세무조사 등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신고 적정가를 포함해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에 따른 실무적인 운용사항을 담은 ‘주택거래가격 검증시스템’을 인터넷사이트(moct.kab.co.kr)에 만들어 지자체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급매물이나 하자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고 가구 수가 적으면 ‘적정 가격’을 산정할 기준이 마땅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또 ‘실거래가 선정’이 월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 등락폭이 큰 달의 경우 ‘시세’를 산정해 과세 기준으로 삼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은행 청약사업팀 이건(李建) 차장은 이에 대해 “해당지역 전담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 수시로 실거래가를 조사하고, 가구 수가 적은 ‘나 홀로 아파트’의 경우 거래기록이 없더라도 주변 아파트의 입지여건과 비교해 가격대를 산정하고 있다”며 “우려할 만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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