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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8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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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새 석유사업법이 발효되는 이달 23일부터 유사 석유제품을 적발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공무원, 경찰, 국세청이 공동으로 일제단속을 펼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21일 총리실에서 산자부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과 함께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단속 방법과 기간,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방안 등을 결정한다.
산자부 염명천(廉明天) 석유산업과장은 “23일부터는 석유사업법 개정 법률이 발효되기 때문에 유사 석유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을 구속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해당 생산시설에 대한 철거 등도 가능해 단속 강도가 아주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3일 이후 새 법을 기준으로 기존 유사 석유 사업자들을 다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단속 기간은 한 달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석유사업법에서는 유사 석유제품을 적발하더라도 200만∼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가 대부분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새 법이 발효됨에 따라 유사 석유제품의 정의가 구체화됐고, 처벌 강도도 높아졌다. 유사 석유제품의 기준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섞은 것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섞은 것 △석유화학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섞은 것 △석유제품 또는 화학제품에 탄소나 수소의 화학물질을 섞은 것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유사 석유제품이 단속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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