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선 기업지원 관청 별도 설치…설립서 폐업까지 원스톱

  • 입력 2004년 3월 18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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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단일 등록 관청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단일 등록 관청은 주로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 활성화돼 있다. 프랑스의 경우 CFEs(Centres de Formalite des Entreprises)가 대표적이다.

CFEs는 기업이 설립단계에서부터 적용받는 법률, 회계, 통계 관련 양식을 간소화할 목적으로 1981년에 설립됐다.

기업은 국세청이나 통계청, 지역거래청 등 행정관청에 내야 할 서류를 CFEs에 일괄 제출하게 돼 있다. 지점을 추가 개설하거나 정관과 지분 변경, 폐업 절차 때에도 CFEs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CFEs는 각 관청에서 해당 기업의 자료를 필요로 할 때 미리 축적된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에서는 단일 등록 관청의 전 단계로 정부 지원 민간 창업대행회사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장설립지원센터가 있다.

하지만 창업대행회사를 이용하려면 많게는 수천만원의 용역비용이 필요하다. 더욱이 창업대행회사가 정부 기관이 아닌 만큼 시간 절감 등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1997년 설립된 공장설립지원센터(1566-3636)도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만큼 이용 수수료가 없고 정부의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전국 10개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매년 1000여건의 공장 설립을 대행해 주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단일 등록 관청과 달리 인·허가와 관련된 자체 권한은 없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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