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네트워크" 무단삽입 안내음 10일부터 빼기로

  • 입력 2004년 1월 9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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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대표 표문수·表文洙)은 1일 번호이동성제도 도입과 동시에 자사 가입자의 통화연결음에 무단 삽입해 온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안내음성을 10일부터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9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안내음성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고객 동의를 받지 않아 현재 유료통화연결음(컬러링) 사용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다 “안내음성이 고객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통신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SK텔레콤측은 “번호이동성 시행으로 전화번호만으로는 서비스업체 구별이 어려운 만큼 고객 동의를 받아 새로운 형태의 식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LG텔레콤이 현재 내보내고 있는 TV 광고 ‘상식이 통하는 011’ 편에 대해 SK텔레콤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서울지법에 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 광고가 SK텔레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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