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집단소송제 남발 우려…"분식회계 규정 명확해야"

  • 입력 2003년 12월 25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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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증권집단소송제와 관련해 분식회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25일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증권집단소송법안과 분식회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현재 분식회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경미한 사안도 분식회계에 포함돼 있어 소송남발이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증권거래법과 주식회사외부감사법에 분식회계와 관련한 규정이 있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소송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큰 사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증권집단소송제를 시행할 경우 기업의 위험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것.

전경련은 이와 함께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분식회계로 제재하게 되면 소송이 봇물 터지듯 남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미국의 ‘룰 북’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집단소송을 걸 수 있는 분식회계 범위도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이고 중요한 과실’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증권집단소송법은 2005년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분식회계만 소송대상으로 한다고 경과조치를 뒀지만 ‘과거 분식’은 미래에도 계속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 분식’ 때문에 이어진 분식회계는 소송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과거에 분식이 된 부분을 털어내기에는 남은 시일이 촉박하다며 추가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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