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말고 YI로 바꿔달라”…법원 “실제 불편 없어”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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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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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李)’ 씨의 여권 로마자 표기를 ‘LEE’에서 ‘YI’로 바꿔 달라는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이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씨는 “첫 여권을 발급받을 때 성을 ‘YI’로 적어 신청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를 ‘LEE’로 고쳐 발급했다”고 말했다. 당시 출국 일정이 촉박해 다시 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이 없어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신의 영문 성을 ‘YI’로 사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금융 거래를 비롯해 영어 능력 시험, 사원증, 군 전역 증명서 등 여러 공식 서류에서도 같은 표기를 써 왔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런 이유로 여권에 적힌 로마자 성명 역시 기존에 사용해 온 ‘YI’로 맞춰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2024년 5월 경기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여권 창구를 통해 기존 ‘LEE’ 표기를 ‘YI’로 바꿔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권법 시행령에 규정된 로마자 성명 정정·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이 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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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씨가 원하는 대로 표기를 바꾸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실제로 겪는 불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생활상 불편 때문에 변경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YI’라는 표기를 선호하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권에 적힌 로마자 이름이 바뀌면 외국 정부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여권의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첫 여권 발급 당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과 다르게 성 표기를 임의로 바꿨다는 주장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없다”며 “공무원이 신청인의 명확한 의사와 다르게 임의로 수정했을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제시한 사정들은 여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기를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도 크지 않은 만큼, 외교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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