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은 전과자?…안산공단 업주 10명 중 1명 처벌 경험

  • 입력 2003년 11월 27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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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경영하려면 ‘전과’를 감수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주 10명 중 한명 꼴로 회사를 경영하다가 벌금형과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안산공단 기업 6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5년 이후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인이 전체의 10.5%인 71명에 달했다. 이 중 두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인은 24명이었고, 5차례나 처벌받은 기업인도 두 명이나 있었다.

전체 처벌건수 97건은 벌금형과 징역형이 각각 91건과 6건이었다. 벌금형을 유형별로 보면 환경법규위반이 70.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업안전 법규위반은 9.9%, 불법외국인근로자 고용은 5.5%로 나타났다.

처벌받은 내용 중 상당수는 ‘폐수배출시설 일지 미작성’ ‘대기배출 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에 대한 수긍 비율은 낮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인 71명에게 형사처벌이 타당한지 묻자 53.5%는 ‘부당한 처벌’이라고 답했다. ‘처벌에 수긍한다’는 응답은 43.7%였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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