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에 산집 5년뒤 7억에 팔 경우 양도세 3600만원 더 내야

  • 입력 2003년 11월 9일 19시 04분


강봉균(康奉均·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7일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밝힌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세부 항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재정경제부 등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사실상 ‘정부안’이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 의원입법 형식을 취했다.

개정안은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존 대책에서 제시한 수준보다 더 강화하고,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1가구 3주택 이상인 경우 기존 대책에서는 양도세율 60%를 포함해 최고 82.5%(탄력세 및 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배제할 방침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빼주는 것이다.

특별공제까지 없애면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진다. 재경부 추산에 따르면 4억원에 산 집을 5년 뒤 7억원에 팔 때 특별공제를 적용한 세금은 2억200만원이지만 공제가 없으면 2억3800만원으로 3600만원이 뛴다(양도세율 75% 적용 가정).

개정안은 또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의 주택 가운데 서울 강남구 등 투기지역에 있는 집에는 양도세에 탄력세율 15%포인트를 추가해 부과키로 했다.

‘10·2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도 탄력세율 도입을 명시했지만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할지, 투기지역 내 주택에 대해 한정 적용할지를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어도 비(非)투기지역에만 주택이 있으면 탄력세율 우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투기지역에 1채, 비투기지역에 1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 탄력세율이 붙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비투기지역 내 주택에는 탄력세율이 붙지 않는다.

또 투기지역에 집이 있더라도 1가구 1주택자이면 탄력세율을 적용 받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매매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에 대해서도 양도차익을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양도세율을 적용해 과세키로 했다.

아울러 법인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일반 법인세(15%, 27%) 외에 30%포인트의 법인세가 추가 과세된다. 단, 사원 기숙사 등 업무 관련 시설은 제외된다.고기정기자 koh@donga.com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내용시행시기
1가구 3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내년 1월 1일(기존 1가구 3주택자는 2005년부터 적용)
주택매매사업자에 종합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 적용내년 1월 1일(기존 1가구 3주택자는 2005년부터 적용)
1가구 2주택자 이상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 양도에 탄력세율(15%포인트) 우선 적용내년 1월 1일(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법인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외에 30%포인트 추가 과세내년 1월 1일(올해 산 집을 내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과세)
부실기업 출자전환 때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유보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일이 속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자료: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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