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3주택 장기 보유자, 양도세 특별공제 폐지추진

  • 입력 2003년 11월 9일 18시 38분


집을 3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팔 때 받는 보유 기간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2채 이상 주택 보유자가 서울 강남 등 투기지역에 1채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기존 양도소득세에 15%포인트가 추가되는 탄력세율이 우선 적용된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강봉균(康奉均·열린우리당) 의원 등 12명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와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은 3년 이상 집을 갖고 있다 팔면 양도차익의 10∼30%(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과세표준에서 빼 주지만 내년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단 현재 3채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년 말까지 집을 팔 때는 현행대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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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3주택 稅인상 내용

양도세 탄력세율은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집 가운데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에 우선 적용된다. 투기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곳으로 서울 강남구 등 53곳이다.

다(多)주택 보유자의 집이면서도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주택은 탄력세율 우선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보유 주택이 모두 비(非)투기지역에 있거나, 투기지역에 집을 갖고 있어도 1가구 1주택자는 탄력세율 우선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탄력세율 도입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년 이후 주택시장 추이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매매사업자로 등록한 개인들이 집을 팔아 생기는 차익에 대해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양도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법인의 주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일반 법인세(5%, 27%) 외에 30%포인트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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