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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6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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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는 지역에 상관없이 일반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지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안 공고 뒤 2개월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말 법 개정 작업을 마치고 공포하면 내년 2월 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가 신고지역은 투기지역에서 건설교통부가 운영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이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에 적용하겠다던 정부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13곳을 포함해 전국 53개 지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한 뒤 15일 이내 관할지역 시군구청장에게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신고하면 취득세(매매가의 2%)의 5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군구청장은 신고 사항을 확인한 뒤 즉시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준다. 또 신고내용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앞으로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처럼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예금이나 부금에 2년 이상 예금을 예치했거나 또는 24회 이상 예금을 불입했다면 우선 '1순위 청약권'을 가진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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