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12社 선정 3년간 세무조사 면제

  • 입력 2003년 10월 16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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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성실하게 내서 모범 납세자로 뽑히면 세무조사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모범 성실납세자 지정 및 우대제도’를 7월에 마련한 이후 처음으로 12개 회사를 선정하고 16일 각 회사 대표에게 모범 납세자 지정서를 전달했다.

모범 납세자로 뽑힌 회사는 토탈소프트뱅크 거상정공 우신 제우스 우드뱅크 JS엔지니어링 교보문보장 성신인스트루먼트 컬럼비아스포츠웨어코리아 대양화학 경양석유 부석특수제지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회사에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납세 담보 완화 △정부 포상 대상자로 우선 추천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및 국민은행 최고등급(VIP) 고객으로 우대해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라운지 이용 등의 인센티브도 준다.

모범 납세자 선정 기준은 △5년 이상 사업, 3년 연속 흑자 신고를 하고 △3년간 체납사실이 없으며 △분식회계, 부당 내부거래가 없는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추천된 88개 회사를 대상으로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참여한 심사를 거쳐 최종 모범 납세자를 선정했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모범 납세자 수를 더 늘리고 혜택도 더 많이 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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