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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24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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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상장규정은 각 분기의 월 평균 거래량이 자본금 규모별로 일정 비율 이하(100억원 미만 법인은 상장주식 수의 2%, 100억원 이상은 1%)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다음 분기에도 거래량이 미달되면 상장이 폐지된다.
한편 거래소는 2·4분기(4∼6월) 거래량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던 송원산업은 3·4분기에 요건을 충족해 다음달부터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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