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 지원 특별교부세 내년 폐지 추진

  • 입력 2003년 9월 8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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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해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던 특별교부세가 없어질 전망이다.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은 8일 부산시청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시도지사회의에서 재해대책비를 제외한 특별교부세를 일반교부세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분권계획 및 특별법 제정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기능과 재원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을 위해 중앙 정부가 임의로 집행했던 지방교부세의 9.1%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1조2000억원) 가운데 재해대책비(4000억원)를 제외한 나머지 8000억원을 일반교부세로 전환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늦어도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사용목적이 제한된 지방양여금의 경우 종전의 도로정비 및 지역개발 재원 2조8000억원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하는 한편 수질오염 방지, 청소년 육성재원 1조6000억원은 국고보조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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