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수도권 5대 신도시 1년이상 살아야 양도세 면제

  • 입력 2003년 8월 26일 18시 22분


10월 1일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시,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는 1가구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非)과세 요건이 현행 ‘3년 보유’에서 ‘3년 보유 1년 거주’로 강화된다.

국세청은 서울과 과천의 모든 지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 등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새로 강화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10월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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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작년 10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들 지역에서 1가구1주택자로 집을 3년 동안 보유했으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채 팔려는 사람은 다음달 말까지 잔금 청산을 마쳐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집 한 채를 10년 이상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지역
구분지역
서울모든 지역
과천
분당분당동 수내1∼3동 정자1∼3동 서현1·2동 이매1·2동 야탑1∼3동 구미동 금곡동*
일산마두동 주엽동 대화동* 일산동* 장항동* 백석동*
평촌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산본안양동* 산본동* 금정동* 당동*
중동삼정동* 중동* 상동* 약대동*
*는 신도시에 포함된 지역만 해당.
자료:국세청

또 6억원 이상의 고가(高價)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집값 가운데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5대 신도시지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상세한 지번이 소개돼 있다. 개별 자산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할 시·구청이나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당국자는 “잔금 청산일 또는 등기 접수일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강화된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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