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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0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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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현행 소득세법에 투기지역 지정 요건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해제 요건은 없어 민원이 생길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11일 서울 광진구, 경기 김포시와 화성시, 부천시 소사구, 대전 유성 및 서구, 수원 팔달구, 대구 수성구 등 8개 시, 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부동산가격 안정 심의위원회’에서 해제 요건을 함께 논의키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에는 투기지역 지정요건이 ‘전달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이다.
이에 비해 지정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은 ‘부동산가격이 안정됐다고 판단됐을 때 건설교통부가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에 지정해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재경부는 ‘2∼3개월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내리는 곳’이나 ‘1년간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 등을 해제 요건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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