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재건축 80%이상 시공후 분양

  • 입력 2003년 6월 24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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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서 ‘재산가치 상승’ 항목은 배제된다.

또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은 전체 공정(工程)이 80% 이상 진행된 뒤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 규모를 결정하는 일반주거지역 종(種) 구분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미 착공계나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종전 용적률의 적용을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거나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항목 가운데 하나인 경제성 평가는 재산가치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재건축이후 재산가치 상승이 오히려 재건축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파트를 다시 지을 때 생기는 집값 상승분을 제외하는 대신 보수·보강비용과 철거·신축비용만 비교해 경제성을 평가한다.

또 재건축 가능 시기는 ‘지은 지 20년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연장토록 했다.

재건축 사업에서 300가구 이상 또는 대지 1만m²(약 3000평) 이상이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헐리는 기존 건물 가구 수와 관계없이 새로 짓는 가구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가구 수 산정 때 인접 필지 가구 수를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해 연립주택 등이 근처 땅을 조금 사들여 무분별하게 아파트를 짓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 도지사가 집값 등의 여건을 봐 안전진단 실시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5월 2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는 80% 이상 시공해야 일반분양을 할 수 있다.

30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 있으면 소유권 이전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조합주택 분양권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반 아파트처럼 소유권 이전 때까지 사고팔 수 없다. 다만 7월 1일 이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아파트의 분양권의 경우 한 번은 팔 수 있다.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에 따른 경과조치도 마련됐다.

종전 규정대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경우는 7월 1일 이전에 △착공계나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감리자 선정 신청 △분양보증 신청 △신탁계약이나 공사계약, 감리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해당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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