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 1383명 형사처벌

  • 입력 2003년 6월 18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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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일반투자자 1383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 매입자에 대해 세금추징은 물론 유례없이 전원 형사처벌키로 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동산 이중계약 관행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형사4부(양재택·梁在澤 부장검사)는 18일 땅을 분양하면서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26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태진부동산서비스, ㈜엠아이스페이스, ㈜삼흥피엠 등 3개 부동산컨설팅회사를 적발해 태진부동산서비스 전무 홍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삼흥피엠 대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엠아이스페이스 대표 이모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에게서 땅을 매입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일반투자자 1383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탈세 혐의로 고발토록 통보했으며 고발하는 즉시 전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실거래가의 10%선으로 이중계약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부동산컨설팅사 임원인 홍씨 등은 행정수도 예정지구나 신공항 예정지, 신도시 예정지구 등의 땅을 집중 매입한 뒤 전화마케팅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1∼3개월 만에 2∼4배의 ‘웃돈’을 챙기고 일반인에게 땅을 분할매각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 회사의 거래장부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3개 업체가 실제거래가액보다 430억원이나 적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26억여원의 법인세를, 매수자들은 23억여원의 지방세를 각각 탈루했다고 밝혔다.

매수자 가운데는 차명 혹은 자녀 명의로 땅을 사들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장모군(4·서초구 서초동)은 충북 청원군 임야 500평을 1억2000만원에 사들인 뒤 6000만원에 구입했다고 신고해 395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최모군(12)도 강원 양양군 양양공항 근처의 임야 70여평을 1억1000만원에 매입하고도 가격을 1120만원으로 낮춰서 신고해 580여만원을 탈루하는 등 20대 이하 미성년자 매입자가 65명에 달했다. 검찰관계자는 “수만개에 이르는 전국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중계약 여부를 무작위로 수사하기는 어렵다”며 “일단 기업형 투기 수사에서 적발되는 이중계약을 중점적으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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